지원대상자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질환(1,272종)에 해당하고, 대상질환과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조건에 만족하는 자)
2024년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다운로드
2024년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다운로드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요양급여비) 1,272개 질환 혈우병환자 중항체양성, HIV감염자
만성신장병요양비 만성신장병
보조기기구입비 96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06개 질환
간병비(월 30만원 이내) 100개 질환 100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28개 질환(19세 이상) 28개 질환(19세 이상)
옥수수전분 9개 질환 9개 질환 9개 질환(18세 미만)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적용 후 잔여 비용)

  • 요양급여비(대상질환 1,272개 질환):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만성신장병 요양비: 만성신장병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 보조기기 구입비(대상질환 96개 질환):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대상질환 106개 질환)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절차

  1.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바로가기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보러가기
  2. 소득·재산조사(30일~60일)
  3.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문의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055-330-6972
  •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지원팀 055-330-4879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6972, 055-330-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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