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질환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질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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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나) 요양급여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붙임파일 참조)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대상질환 1,189개 질환)
  • 다)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1항 관련)'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 라) 인공호흡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특수식이 구입비(대상질환 28개에 한함)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나) 대상 질환자(만 19세 이상)에 대해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지원

신청절차

  1.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2. 소득재산조사(30일~60일)
  3. 선정 및 등록 1. 신청서식
    •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신청서식과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
    •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2. 구비서류
    •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해당자에 한함) 장애정도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계약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자동차보험계약서

관련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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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055-330-6972
  •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지원팀 055-330-4875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6972, 055-330-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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