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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월세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x 요율
  • 일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주택 외 수건)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0.0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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