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봄철 산불예방 안내

  • 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2 ~ 5월경)을 정하고, 전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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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행복안전팀
전화번호 :
055-330-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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