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지위승계 신고 안내

  • 신청대상
    •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요내용

처리과정,처리기간,수수료,관련법규,구비서류의 항목으로 산후조리업 신고 주요내용을 제공하는 표
처리과정 접수 처리부서 경유 처분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지원담당 없음 김해시장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구비서류 기본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감염병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진단결과)
  •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 산후조리원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지위 승계 증명 서류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 살 수 있는 서류 사본[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
  •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항
  •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각자 신분증 지참
  • 양수인(신고의무자)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의 위임장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란에 인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 지참
  •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고 시
    • 양수인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1통
    •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각1통
    •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감도장 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타안내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식

산후조리업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다운로드

문의

김해시보건소 330-6932, 서부보건소 330-8382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팀
전화번호 :
055-330-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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