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작성일
2024-08-04 19:32:35
작성자 :
조○○
조회수 :
48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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