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3-4875호] 무단 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 공고

작성일
2023-11-24 11:27:02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작성자 :
윤종환
조회수 :
359
전화번호 :
055-330-2724
김해시 공고 제2023-4875호

무단 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 공고

 우리 시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 중임을 공고하오니 무단 방치 자전거 소유자는 공고 기간까지 찾아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관 중인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김해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3.  11.  24.

김   해   시   장

○ 공고기간 : 2023. 11. 24. ~ 12. 15.
○ 공고대상 : 첨부자료
○ 방치장소 : 관내 공공장소
○ 보관장소 : 생림 차고지 내(생림면 사촌리 507번지) 
○ 연 락 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교통혁신과(☏ 055-330-2724)

페이지담당 :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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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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