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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 및 자동차로 오염된 도심 대기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합니다.

김해시(동지역) : 2008.1.1.부터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0.1.1.부터 김해시 전지역 확대 시행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 정밀검사는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중 일정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구분, 대상차령, 검사주기, 검사기간의 항목으로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를 제공하는 표
구분 대상차령 검사주기 검사기간
비사업용 승용 4년 2년 검사일 전후 30일
기타 3년 1년
사업용 승용 2년
기타 2년

검사방법

  •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검사기관

  • 정밀검사 대행사업자로 지정된 민간지정 정비업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검사소

정밀검사 미이행 시 처분규정

위반기간, 과태료의 항목으로 정밀검사 미이행 시 처분규정을 제공하는 표
위반기간 과태료
현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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