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상수도요금 감면

업무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감면내용 : 가정용 세대에 한하여 매월 1단계 10톤에 해당

                     하는 금액

  ○ 적용시기 : 2007년 8월 부과.고지분부터


□ 추진상황

  ○ 상수도요금 감면계획 수립 : 2007. 4. 25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 2007. 5. 2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07. 5. 7 ~ 5. 28

  ○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07. 6. 7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 2007. 6. 29

  ○ 시행시기 : 2007. 8월 부과.고지분부터 적용

    ※ 감면적용(2007. 8 ~ 11월) : 2,840세대 / 82,614천원

추진성과

 

  ○ 생활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

  ○ 소득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 해소 및 자활의지 함양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정」구현 선진 복지사회

     조기정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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