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업무내용

ꏚ  현실태

 ○ 현행 요금체계로서 향후 업종간 요율극복 한계

 ○ 업종별, 구간별 기본(요금)설정

 ○ 부과업종이 상수도 업종과 달라 민원발생 
 
 
ꏚ  추진계획


 ○ 2005. 1월 : 요금부과 체계개선 용역발주


 ○ 2005. 4월 : 조례안 작성


 ○2005. 5월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개최


 ○ 2005. 6월 : 시의회 제출


 ○ 2005. 7월 : 공포 시행


추진성과

 ○ 공급 원가의 정확한 분석 요율 차이에 대접근이 요구

 ○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기본구간 폐지 단순 종량도입

 ○ 업종과 요율단계 통합 축소 조정 
     - 업종 : 6종 → 4종 ( 가정, 일반, 욕탕, 산업 ) 
     - 단계 : 4~6단계  →  3~5단계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요금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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