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인상 및 체계개선

업무내용

□ 사용료 인상 및 개선(안)
  ㅇ 업종별, 단계별 평균 20% 인상
     - 톤당 공급단가 :: 744원 → 893월(현실화율 84%)
  ㅇ 읍면지역과 장유신도시 · 동지역 가정용 사용료 일원화 추진
  ㅇ 요금편차가 심한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 통합 → 일반용으로 명칭 변경
 
□ 추진일정
  ㅇ 상수도사용료 인상, 체계개선안 수립 : 2005. 7월
  ㅇ 조례개정안 의회상정 및 심의 : 2005. 9월
  ㅇ 조례개정안 공포 : 2005. 12월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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