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가입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필요 없이 김해시민 전체 자동 가입 완료
  • 보장기간 : 2021. 3. 22. ~ 2024. 3. 21.
  • 보험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컨소시엄(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문 의 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 김해시 교통혁신과 055-330-2723

보장내용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김해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김해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 2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 3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 4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 5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 진단 6주~9주 : 1천만원 한도
  • 진단 10주~19주 : 2천만원 한도
  • 진단 20주이상 : 3천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표 보험사(DB손해보험)에 청구
  •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 청구 시 보장금액에 맞춰 4개 보험사 보험금 지급 공동이행 기준에 따라 지급
    (개별 보험사별 지급액과 지급 시기 다름)

안내문 및 청구서류

보험 안내문 다운로드
구비서류 다운로드
청구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
전화번호 :
055-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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