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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와 함께 하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동산, 주택, 법률 등 김해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 김해, 생태환경 도시 김해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도시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해시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스포츠 도시 김해가 되겠습니다.
종 류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
---|---|---|---|---|
설비 | 입지 | |||
신·증설기업 |
|
대기업 | 8%이내 | - |
중견기업 | 11%이내 | - | ||
중소기업 | 14%이내 | - | ||
수도권이전 기업 |
|
대기업 | 8%이내 | - |
중견기업 | 11%이내 | 10%이내 | ||
중소기업 | 14%이내 | 30%이내 | ||
국내복귀 기업 |
|
대기업 | 8%이내 | - |
중견기업 | 11%이내 | 10%이내 | ||
중소기업 | 14%이내 | 30%이내 |
종 류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신청시기 | |
---|---|---|---|---|
도외기업 도내이전 보조금 |
|
설비투자금액 5%~12%(10억원 이내) 신규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1~5% 추가지원 |
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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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보조금 (도외→도내) |
본점의 도내 이전 | 본점근무 10명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1억원 이내) | 본점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입지 | 500억원 이상 투자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부지매입비 30% 이내 (100억원 이내) | 부지매매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정착 지원금 |
3년간 정착지원금 1인당 1백만원(월) |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10%(100억원 이내) | 부지매매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
임대료 지원 | 사업지원서비스업 경영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 임차 | 임대료 30%(1년, 2억원 이내) | ||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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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매입비 30% 무이자 융자 지원 (5년거치 3년균분상환)※융자금액 50억원 이내 | 부지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종 류 | 지 원 요 건 | 지 원 항 목 | 지 원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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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수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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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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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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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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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요 건 | 지 원 항 목 | 지 원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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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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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정상분양가 50%이내 분양가 차액보조(5년이상 경영) |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이내(2억원한도, 3년 이상 고용 유지) | ||
교육훈련 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실시한 경우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이내(2억원한도, 3년 이상 고용 유지) | ||
시설보조금 | 3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0%이내(2억원한도) |
종 류 | 지 원 요 건 | 지 원 항 목 | 지 원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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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개별형 외투지역 | 100% 감면 | 임대기간 : 50년 한도임 대 료 : 지가의 1% | ||
단지형 외투지역 | 신성장동력산업 1백만불 이상 | 100% 감면 |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인원 200명 이상 |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인원 150~200명 | 90% 감면 | ||||
제조업 5백만불 이상 | 75% 감면 |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인원 70~150명 | |||||
부품소재단지 | 5백만불 이상 | 100% 감면 | |||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 50% 감면 | ||||
현금지원 (협의사항) |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fdi(외국인 직접투자) 5% 이상 ※ 보조금과 중복금지 | |||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
중소기업 창업, 도외 기업 이전, 도내외 기업 신증설 | 50억 이내 무이자 융자,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종제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