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선정대상자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서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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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7:49: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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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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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
- 조회수 :
- 460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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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054
신청기한 : 계절근로 입국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1. 고용주 제출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숙소시설표(숙소제공시,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또는 대리인 서명 필요)
- 추가서류는 스캔본을 담당자 메일 kdh7@korea.kr로 송부 가능
2. 결혼이민자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칼라복사본+번역본), 번역자확인서,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귀화자 : 결혼이만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미귀화자 :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계절근로자 제출서류[E-8-2(단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 결혼이민자 친척관계도
-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여권사진
- 출생증명서(칼라복사본+번역본), 결혼증명서(칼라복사본+번역본)(해당시)
- 번역자 확인서
- 여행자보험가입증서(비자인정서신청시 제출안해도 되나, 외국인등록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함)
※ 발급서류들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제출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우편주소 : 경남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전하동), 2층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제출 문의 ☎055-350-4054(농업정책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포기할 시 055-350-4054으로 연락
※ 농가주는 계절근로자가 비자 신청 전 포기시 당해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불가, 비자 신청 도중 포기시 타 농가를 추천해야함.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1부.
붙임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안내 1부.
-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입국추천서, 체류기간 연장추천 신청서 첨부
붙임3 근로계약서 1부.
붙임4 사업포기서 1부.
붙임5 숙소시설표(국문) (농가주, 근로자 또는 대리인 서명 필요)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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