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업법인의 변경관련 신청 서류 안내

작성일
2024-03-28 15:02:5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최윤정
조회수 :
805
전화번호 :
055-350-405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관련 서류 안내 입니다.

 <신고사항>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필요서류>
1. 기본 : 변경신고서
2. 첨부서류
   - 변경신고 사항을 적은 서류
   - 변경사항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을 표시한 주주명부 첨부)
   - 법인 인감증명서
   - 임원의 변경시 추가(취임승낙서,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 출자액 변경시 추가(출자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금융기관 발행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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