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안내(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유연근무제 절차 간소화 등)

작성일
2020-03-04 16:00:53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담당자 :
이유명
조회수 :
474
전화번호 :
-
<주요내용
   -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2/3→3/4 수준, 6개월 한시)
   - 자녀 돌봄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인당 일 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 코로나 19 확산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  지원절차 간소화(활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worklife.kr) 참조



페이지담당 :
기업투자유치단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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