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추가지원 안내

작성일
2016-07-22 09:11:27
담당자 :
투자유치과 김향미
조회수 :
1453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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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규모 : 50억원(경영안정자금) 

❍ 접수기간 : 2016. 7. 25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내용 : 2년간 연 2.5%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최초1년분의 50%) 지원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일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입금계좌사본 1부. 

❍ 금융기관 :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경남제일신협, 경남·부산·국민·신한··하나·외환·스탠다드차타드·중소기업·우리·대구은행 관내 영업점, 한국씨티은행 동래지점 

❍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33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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