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안내

작성일
2016-09-21 10:39:33
담당자 :
투자유치과 정유정
조회수 :
1154
전화번호 :
-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하여 

수출입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KOTRA에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 공지하오니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수출유관기관에서 수출물류 관련 애로 접수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수출물류 애로가 있는 업체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애로 접수하시거나,

경남도청 국제통상과(055-211-3261) 또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055-268-2543) 등

지원기관에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1부.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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