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6-03-22 17:44:05
담당자 :
투자유치과 김향미
조회수 :
1424
전화번호 :
-
□ 지원기준 및 대상
-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평가 결과)
- 중소 또는 중견기업
-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

□ 지원내용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지원규모
-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원 이내)의 50%를 지원(후지급)

□ 신청요령
- (신청방법)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후 투자유치과 방문 접수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 문의처
- (사업 안내 및 접수) 김해시 투자유치과 ☎ 330-4785
-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타 문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KOSF) 보급확산1팀강경은 행정원(kke@smart-factory.kr, ☎ 02-6050-2775 or 2777)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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