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작성일
2019-07-31 11:04:01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담당자 :
이유명
조회수 :
545
전화번호 :
055-330-3445
□ 신청기간  :  2019. 7. 30.(화) ∼ 8. 16.(금)
□ 신청대상  :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3년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인증규모  :  하반기 5개 기업사
□ 인증대상  :  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근로환경 개선비(업체당 15백만원 한도, 자부담 20%)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利差)보전 우대
   ○ 각종 기업 홍보 등

□ 접  수  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행복민원청사 4층)  / 문의전화 : ☎ 330-3183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의 유효한 신용평가서,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기타 실적확인 증빙자료 등
  ○ 선정결과 발표  :  2019.  8월말 예정(개별통보)
 
※ 상세내용 및 관련 서식은  붙임 참조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 - 고시 공고 게시)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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