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안내

작성일
2021-11-01 17:11:03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담당자 :
이의정
조회수 :
341
전화번호 :
055-330-344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해제 시
   * 단, 경상남도 고시 제2021-533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월) 0시부터 같은날 05시까지 유지
 ** (계도기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나. 적용지역 : 김해시 전 지역

다.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