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 및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9-07-24 13:17:15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작성자 :
허영철
조회수 :
817
전화번호 :
055-330-3803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8.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7. 24. ~ 8. 12.(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8. 12.까지(김해시 안전도시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55-33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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