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3-01 17:15:26
담당자 :
농축산과 임종균
조회수 :
650
전화번호 :
055-330-4314
김해시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법인은 해당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1. 22(월) ~ 4. 20.(금)  
󰏅 사업대상
 •’17년산 쌀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벼 재배사실 확인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 ’17년 전환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1,000㎡)추가 신청시
󰏅 사업신청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대상품목
 •사업 대상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원단가
 •평균 단가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등 단가 차등화
  -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 중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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