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0 16:49:27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박수정
조회수 :
1144
전화번호 :
055-350-4053
<2023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8. 1. 1. ~1982. 12. 31. 출생자

  나. 사 업 량 : 2명(김해시)

  다.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백만원(월100만원씩 12개월간 지급)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라.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3)

  마. 신청기한 : 2023. 02. 10.까지

  바.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확인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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