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25 10:07:48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박수정
조회수 :
767
전화번호 :
055-350-4053
청년후계농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현재 김해시 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자
나. 사 업 량 : 16ha
다.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10,000 시비 22,000 자부담 8,000)
      ※ 재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55%, 자부담 20%
라.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
마. 신청접수 : (1회차)‘23. 8. 1. ~ 8. 18./(2회차)'23. 11. 13. ~ 12. 1.
바.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방문 및 우편 제출)
사. 제출서류 : ① 청년후계농은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②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서식) ③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⑤임대료 납부영수증 ⑥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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