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대상 신청 알림

작성일
2023-11-01 10:12:18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658
전화번호 :
055-350-4054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인력이 필요한 농가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11. 10.(금)까지
 나.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다. 신청인원 : 농가당 최대 9명이내(농업경영체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상이)
  - 배정심사 협의회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고용기간 : 2024년 1~6월 입국후 3~5개월(사업종료전 1회, 최대3개월 연장가능)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거시설현황(해당시)
 바.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농지소재지가 아닌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김해시 거주 및 영농소재지가 김해일 경우는 신청 가능하나 타 지자체 땅에서 일하실 경우 사업대상 배제,  타 농지 소재지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청 가능여부 문의 바랍니다.
  - 사업 신청시 참여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접수는 11.20.(월)~30.(목)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붙임1  신청서 1부.
붙임2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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