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변경)

작성일
2023-11-08 19:59:2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박수정
조회수 :
637
전화번호 :
055-350-4053
청년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신청 안내 입니다.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 순위 선정 지원(예산범위 내)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 (2순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50% 지원) *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 제외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매년 신청)
❍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1, 2순위) : 도비 25%, 시군비 55%,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3순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청기간 : 11. 13. ~ 12. 7. ※ 2023년 임대료 납부분에 한함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①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 농지 등 임대차계약서(개인 임대차의 경우 농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⑤ 임대료 납부영수증(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
  ⑧ 통장사본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350-4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