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24-01-16 10:42:08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460
전화번호 :
055-350-4054
  □ 사업내용
    가. 신청기한 : 2024. 1. 24.(수)까지
    나. 지원자격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가구 농지면적 50,000㎡ 미만)
    다.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 운반차
      ※ 등짐 충전분무기 가능, 운반차의 경우 충전식 운반차만 가능
    라. 사 업 량 : 160대 내외(사업신청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마.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바. 지원기준 : 350천원/대(단가 500천원/대)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실증명서 : 홈택스 사실증명신청 또는 세무서 FAX민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신청 가능
    아.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령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자
    자.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인
      - 신청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제외
    아.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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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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