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미만 공동주택의 개별계량기 설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

업무내용

□ 사업개요
  ㅇ 대상가구 : 10,580세대
  ㅇ 급수전수 : 22,627전
 
□ 추진계획
  ㅇ 2005. 3월 :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확정 및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ㅇ 2005. 4월 : 입법예고안 여론수렴
  ㅇ 2005.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005. 6월중 : 의회상정
  ㅇ 2005. 7월중 : 공포.시행
 
□ 기대효과
  ㅇ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의 수도검침 조정을 입주자가 직접
      시행함에 따른 불편해소와 구경이 큰 계량기의 불감수량을 해소하여
      유수율을 제고코자 함

추진성과

□ 추진실적

  ㅇ 2005. 7. 8 :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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