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 상수도요금 감면

업무내용

  ○ 사업개요

     -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수도관의 누수가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


  ○ 추진계획

     - 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작성 : 2003. 11

     - 입법예고 : 2003.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 12

     - 공포 및 시행 : 2004. 1

추진성과

  ○ 추진실적              
     - 계획안 확정 : 2003. 10. 18
     - 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작성 : 2003. 11. 10
     - 입법예고 : 2003. 11. 13 ∼ 12. 2(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 12. 11

 

  ○ 감면내용

     - 대   상 :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발생할 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경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

     - 감면율 : 누수기간중 부과된 최대 사용요금에서 누수전 정상사용량의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

     - 감면횟수 및 기간 : 년1회(12월내) 1개월 


   ○ 기대효과   
     - 옥내누수 수용가에 대하여 일정율의 요금감면을 해줌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민원발생 해소
     - 상수도행정에 대한 대민서비스 및 신뢰도 향상


페이지담당 :
수도과 수도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28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