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계량기 자진 검침 안내 스티커 배부

업무내용

취지

- 수용가 부재 등으로 계량기 검침 불가시 원활한 검침과 검침에 대한 수용가의 신뢰 제고


시행방법

- 수용가 부재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어려울 경우 수용가에서 직접 검침하여 검침위탁사무소로 통보할수 있도록 부재시 방문일자 등을 적은 검침안내 스티커 부착


안내내용

- 검침원 방문안내문
- 방문일자
- 검침방법
- 통보장소 및 연락처

추진성과

기대효과

- 수용가에서 직접 검침하여 통보함으로서 부재 중 검침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고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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