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내용

□ 사업개요

시행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 : 3,430공 정도 〔850백만원〕

○ 산정방법 : 월사용량 × 85원/톤

○ 지하수특별회계 재원

- 세입 : 3,013백만원(이용부담금 850, 순세계잉여금 2,007, 기타 156)

- 세출 : 3,013백만원(지하수사업 450, 인건비‧경상비 380, 예비비 2,183)

 

□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비 고
2015년 924 912 98.7
2016년 510 493 96.7 7월말 기준
2017년 850 833 98.0

※ 2012년 3월 최초 부과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5만원미만 10만원미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221 57.0 130 2.2 33 2.4 39 8.6 19 43.8

○ 체납액 징수계획

- 체납자에 대한 체납 독촉고지 및 압류조치

- 지하수 시설(명의, 용도) 변경신고 접수시 체납요금 확인후 납부조치

□ 문제점 및 대책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장, 건물 등 실 수용가의 명의 불일치

⇒ 유선연락 및 현장방문 납부독려, 재산압류 등 징수율 향상 도모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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