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20 09:12:21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김형구
조회수 :
1175
전화번호 :
055-350-4135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3. 1. 26.(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3.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 또는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4.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 지원불가 : 일부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 용품 구입 비용
  5. 사 업 량 : 50가구
  6.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3,000 시비 6,000 자부담 3,000)
  7.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4만원 기준 18만원 지원(자부담 25%, 보조 75%)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영수증, 지급 청구서, 수급자 증빙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 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만 가능(청구서 불가) 
   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붙임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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