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증설반대

작성일
2019-11-15 13:41:09
작성자 :
박○○
조회수 :
71
1. 소각장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소각장 운영상의 실수 또는 천재지변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를 율하까지 확대 및 낮시간 보다는 저녁시간에 측정을 요구합니다.

3. 단순히 측정 수치만을 표로 나열할게 아니라,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지도상에 측정 농도의 확산 분포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4. 김해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김해시내의 각 마을별 공모절차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현 장유소각장을 증설키로 한건가요?
아니면 김해시장의 결정만으로 현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건가요?
김해시 지역의 각 마을별로 인센티브를 제시한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창원쓰레기를 받아오는 장유소각장 광역화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나요?
장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공청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6. 장유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그 양의 7%가 미세먼지로 변환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보다 쓰레기 소각 용량이 2배로 늘어난다면,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늘어날텐데, 장유소각장 증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및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7. 양산소각장(200톤/일)의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하나인 스포츠문화센터를 지을때 법에 정해진 공사비용의 10%(60억가량)에 양산시 자체 예산을 140억 추가해서 200억 규모의 스포츠문화센터를 지었습니다.
장유소각장(증설시 300톤/하루)은 100억 규모의 스포츠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던데, 김해시 예산은 추가 편성하여 양산보다 더 큰 규모의 시설로 지어줄 생각은 없는지요?

8. 서울시의 경우 타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경우, 특별출연금을 적립하는 조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의 경우 창원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광역화 사업인데, 창원시 및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특별출연금 및 특별기금을 적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기존 주민지원기금 적립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액 10%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폐기물은 기존 반입수수료에 10%를 더 추가하여 적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9. 창원시의 쓰레기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김해시는 300톤/하루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을 하루 300톤 규모가 아닌 250톤 규모로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10.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공동이용 협약시, 시설의 노후 및 내구연한 소진으로 전명 교체시에는 시설의 지하화를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해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시 지하화를 추진할 의사를 없으신가요?

11. 창원시의 쓰레기를 김해시 장유지역으로 반입할 경우, 폐기물 운반 차량을 저공해 소형차량으로 반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12.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의 경우, 난방비를 70% 지원하고, 타자치구의 폐기물반입수수료는 10% 가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을 특별출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 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 21,000원/톤
나) 1호의 주민지원기금 출연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 공동이용 특별출연금을 일시금으로 37억원 출연한다.
그리고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지원 요구시 서울시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양천구 조례규정에 의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단, 매년 1억5천만원씩 10년가 총15억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조정할수 있으며, 서울시는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 양천구가 부담하는 매년 1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김해자원순환시설을 광역화 해서 창원 쓰레기를 가져오는데,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같은 특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13. 서울의 4개 소각장의 경우 난방비 70%지원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해시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주민지원 혜택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14. 서울 마포자원회시설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타 자치구에 60억원의 일괄 발전기금과, 반입료의 20%에 해당하는 구발전기금 등 지역발전기금을 별도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시 장유지역 발전기금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15. 김해자원순환시설 증설 및 광역화시 반입/반출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출입 도로를 만들 계획은 없나요? 현재 진/출입 도로는 아파트 거주 주민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북측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으므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 한다면 악취 및 소음/먼지로 인한 주민 민원이 줄어들 수 있어 좋을꺼라 생각합니다.

16. 현재 김해자원회수시설의 영향지역은 아파트 방향은 300m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곡마을 및 부곡공단지역은 영향지역이 700~800m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량을 2배로 늘릴 경우, 영향지역이 확대 될수 있나요?
폐촉법상 소각시설의 영향지역은 300m이지만,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지역을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방향은 영향지역을 짧게 설정하고, 부곡공단 및 부곡마을쪽은 영향지역을 넓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7.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이 기존보다 30%이상 증가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김해시자원순환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면적이 증가했고, 기존보다 30%이상 면적이 증가한걸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18.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이 최초에 400톤에서 300톤으로 변경되었고, 300톤에서 200톤으로 최종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되면 용량이 50% 늘어나는거라고 보여집니다.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용량이 30%이상 늘어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쳤나요?

19.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기관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하였나요?
그리고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며, 어디에 공공/고시 되며, 지원협의체와 협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20. 김해자원순환시설 증설시 주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영향 조사는 없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 학업에 매진할수 있도록 학교 시설물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특별기금 적립은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전화번호 :
055-330-33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