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이유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 환경관리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의 항목으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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