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규제내용

청소년 유해 업소의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의 항목으로 규제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종사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영 제44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영 제44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부착(영 제28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시정명령
(법 제45조)
  • 표시부착명령
  • 표시변경명령
    (영 제39조)
    (1차) : 100만원
    (2차) : 3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 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관련 고시)

규제내용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의 항목으로 규제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 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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