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1. 등록희망자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장애진단 의뢰서 발금 및 구비서류 안내
  4. 의료기관 방문 및 장애진단 실시
  5. 진단서 및 구비서류 제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6. 장애등급심사의뢰 (읍면동 주민센터)
  7. 장애등급심사실시(국민연금공단)
  8.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읍·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등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등록신청

  •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을 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3×4 증명사진 1매(미성년자만 해당), 장애진단서·진단영상사진, 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장애등급심사시 구비서류 안내]를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장애등급심사시 구비서류 안내 다운로드

장애진단비 검사비 지원

  • 진단비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2002. 1. 1시행)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 기준
    • 지체, 시각 ·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 뇌병변 : 15,000원
    • 정신지체, 발달장애 : 40,000원
  • 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및 장애인 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장애 재진단시 1인 최고 10만원의 검사비를 별도 지원함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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