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 받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치료,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설립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 45조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순번,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시설장(대표자), 홈페이지의 항목으로 시설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순번 시설명 (운영주체) 소 재 지 (연락처) 시설장(대표자) 홈페이지
1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055-322-1391)
이관진
(조성철)
www.gh1391.or.kr

페이지담당 :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Ⅰ팀
전화번호 :
055-330-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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