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5차메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기준

  • 설치 기준 신규설치 및 이전 시설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
  •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 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페이지담당 :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
전화번호 :
055-330-67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굿 콘텐츠서비스 Good Content Servi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2022.07.19~2023.07.18(WA인증마크), 새 창으로 열립니다.
작성자 (연락처/저작권)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민원콜센터 : 1577-9400 (유료),055-330-31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