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 상담활동 :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외도, 부부갈등, 시집갈등, 주부자신 등 모든 여성문제
  • 교육활동 : 여성상담전문교육, 성교육, 여성인권교육 등 각종 예방 교육 프로그램
  • 조사 연구 사업 : 지역내 실태조사와 연구
  • 문화홍보활동 : 문화행사 개최, 상담, 인권관련 자료집 등 홍보물 제작배포

가정폭력 방지법이란?

98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편의상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응급조치를 통해 심각한 폭력에서 보호받고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웃, 의료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해 신고되어 함께 해결해 갈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격리, 접근금지, 요양소, 위탁,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감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의 피해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기회를 통해 평화로운 가정의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1.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2. 경찰이 출동합니다.
  3. 경찰이 출동하면 즉시,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합니다.
    2.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자 시설로 인도합니다.
    3.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4.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단, 현행범은 그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설립년도, 시설규모(㎡)의 항목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설립년도 시설규모(㎡)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 233
마루애빌딩 503호
055-326-8291 조영숙 2007.10.12 114.14
(사)김해여성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92-25 2층 055-326-6253 김진녀 2006.3.27 86.93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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