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란?

  • 개념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여성친화도시의 “여성” 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는 의미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지정기간 : 5년
  • 지정기관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 2011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2012~2016)
  • 2017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18~2022)
  • 202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2023~2027)
  • 2023년 여성친화도시 우수지자체 선정 및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 2024년 1월 기준 : 전국 104개, 경남 8개(김해, 양산, 창원, 고성, 진주, 남해, 사천, 합천)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2023~2027)


비전

함께 성장하는 양성평등 도시 김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 01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02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 03지역사회
    안전 증진
  • 04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05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모두가
    평등한 김해
  • 마음껏
    일하는 김해
  • 곳곳이
    안전한 김해
  • 다함께
    돌보는 김해
  • 꾸준히
    성장하는 김해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목표와 내용을 제공하는 표
목표 주요사업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성인지 통계 구축
  • BSC 부서 공통지표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반영 및 우수부서 포상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 · 운영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증진
  • 「여성친화 안전 협의체」 구성 · 운영
  •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취약지역 선정 및 개선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돌봄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 확대
  •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등 활동
  •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함성(함께 성장하는 공간)” 조성 · 운영(2개소)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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