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시설명칭 : 김해성폭력상담소
  • 개설일자 : 2017. 3. 6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95, 202호(삼정동, 화성빌딩)
  • 종사자수 : 4명(소장 1명, 상담원 3명)
  • 전화 :   055-329-6453

성폭력 종류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등을 통한 음란 행위, 음란물간행, 배포

직장내 성희롱이란?

성을 가지고 논다는 뜻으로 아주 가벼운 형의 희롱에서부터 강간 등 강압적인 성행위까지 포함된 개념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별 분류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상담소 기능

  •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 성폭력 예방사업 및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검사, 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는 일방적 피해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임
  •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본인 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 보호비적용 진료비용은 건강 진단 및 정황 검사비에서 지원
  • 성병감염 여부와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 임신여부의 검사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질환의 치료 등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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