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사례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현황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0년도 성폭력 범죄는 9,775건으로서 '95년 6,093건보다 60.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사범은 '98년 218건, '99년 433건, 2000년 5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강간 피해자 중에서 20세 미만이 3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범죄백서)

2000. 7월부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2001년 6월까지 1년간 동법률 위반 사범이 2,815건이나 단속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을 성적 이용 대상화 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2%가 실제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경기지방결찰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실업계 여고생과 여중생의 24%가량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청소년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문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당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깁니다. 자발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도 역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과 성병 감염 등 일반적 신체 변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피해를 겪게 되는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후 일어난 정서적 변화로는 '장래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31.4%, '기억으로 인한 고통' 25.7%,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듬' 20%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기파괴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아직 신체적.정서적.인지적으로 성에 대해 미성숙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 가치판단도 미흡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자질 수 있고, 이 시기의 건전한 신체상(body image)의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해 형성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가치관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신상공개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신상고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 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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