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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함

자활꿈터 유형

남녀의 구분에 따른 분류(남녀분리형/남녀혼합형)
※ 신규신고시설은 미취학 아동까지만 혼합 가능함

인원 및 기간

  •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 복지법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설치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 단지 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설기준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종사자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배치

시설현황

순번,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시설장(대표자), 정원의 항목으로 시설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순번 시설명 (운영주체) 소 재 지 시설장(대표자) 정원
1 두리골해맑은아이들의집
(신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김해시삼안로244 4동104호(삼방동,한일아파트) 박명조(박명조) 7
2 자작나무
(신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79번길 9 (삼방동) 박현태(박명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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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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