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임신∙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임신∙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기준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지원) ('19.1.1 시행)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 및 금융사(카드사 또는 은행) 문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4번 선택)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금융사(카드사 또는 은행)
○ 온라인 신청 :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를 통해 입력한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KB국민. BC․ 삼성․ 롯데. 신한카드)나 금융사(KB국민, 전북은행, NH농협,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신협)에 전화로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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