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
- '19.1.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
- '19.1.1.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19.1.1.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지원대상 휴가가 끝난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은 경우
지원기준
지원내용 ○ 단태아 : 대규모기업30일 최대1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90일 최대480만원 지원
○ 다태아 : 대규모기업45일 최대2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120일 최대 640만원 지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지급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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