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지원기준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지원금액
지원시기 (대상자)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 (시·군·구) 자립활동 확인 및 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55-330-249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및 실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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