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일시금 :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중이나,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시 출생일 기준 90일 경과 후 지원)
- 둘째아 축하상품권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하여 김해시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둘째아가 12개월이 된 가정
지원기준
지원내용 김해시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등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출산시 일시금 50만원,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되었을 때 둘째아 축하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시기 일시금 – 출산시 1회 지급, 둘째아 축하상품권(50만원) – 둘째아 출생후 12개월 도래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익월 1회 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일시금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둘째아 축하상품권 –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처리기한 - 일시금, 둘째아 축하상품권 :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
처리절차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시청 확인 및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330-249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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