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
지원기준 일반아동, 차상위 이하
장애아동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일반아동]
- 월 10만원
[장애아동]
- 월 308,000원
지원시기 방과후 보육료 예탁금 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수시
처리기한
처리절차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보육팀 055-330-333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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