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 김해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일반재산 : (2022년 기준) 18,24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2022년 기준) 72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대상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 지원
○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필요 가구 대상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주거 소요비 지원
(단, 제공자에게 지급 곤란한 경우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한 개인 대상 의료비 지원 (질병을 동반한 해산 비용 지원 가능)
○ 기타 : 그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추천)
지원금액 ○ 생계비 :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10만원
○ 주거비 : (1~2인가구) 290,300원
○ 의료비 :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지원(최대 100만원)
○ 기타 : 최대 50만원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2. 1. 1. ~ 예산 소진시까지
○ 위기상황 발생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처리기한 신청서류 완비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절차 지원 신청 및 접수(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과)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여성가족과) → 지원여부 검토 및 결정(여성가족과) → 지원금 지급(여성가족과)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지원팀 330-661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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