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
※ 해당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이후 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김해시청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김해시청 누리집>알림마당>자료실(공동주택과): 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274.web’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무주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원불가(기혼일 경우 배우자도 포함)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
- (주소) 주민등록상 김해시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김해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미혼) 신청인 소득, (기혼) 부부합산 소득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원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40만원*)
⁕ ‘25.3.31.이후 보증가입자만 해당(’25.3.30.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지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6.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처리기한 - 심사 기간: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신청자 개별 문자, 전자우편 등 통지)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 330-431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정부24(www.gov.kr)* 및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HUG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접수
* 정부24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 HUG 보증가입한 경우 신청가능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pdf (50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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